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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 부도 위기 대응 어떻게

by 유나데이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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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사하면서 대규모 인출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가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있어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 부도 위기 대응 어떻게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 부도 위기 대응 어떻게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도 우려에 예적금을 맡긴 고객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죠. 예금 인출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예금을 인출하기 전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진 않습니다.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5000만원 한도로 보호가 되는데요. 새마을금고 예금은 이 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보호를 받습니다. 한도는 50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기금 2조4000억원, 상환준비금 13조1000억원, 금고 자체 적립금 7조3000억원, 현금/타행예치금 등 여유자금 등 74조4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를 두고 예금인출사태(뱅크런)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죠.

 

만약 새마을금고 지점 여러 곳에 예금을 5000만원 이내로 예치해 둔 경우, 각각의 예금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A지점에 3000만원, B지점에 4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했다면 두 곳이 모두 지급불능 상태가 되더라도 각각 5000만원 이내이므로 총 7000만원의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지점이 영업정지 되면

새마을금고 지점이 경영부실로 영업정지가 되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객에게 예금이 지급됩니다.

 

예금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000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새마을금고에 대해 일부 우려 사항이 없지 않으나 어떻게 보면 작은 새마을금고에서는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중앙의 큰 기관들이 합병 등 방식으로 충분히 거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심리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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